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1.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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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달 2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11월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서울 곳곳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발지점, 유흥가 밀집 지역 등에서 추진된다.

특히 경찰은 오는 3일에는 오후 8시부터 일반도로, 고속도로 등 서울로 진입하는 65곳에서 동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 때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승합차 등 행락 차량 및 음주운전 우려 차량 위주로 선별적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야간 불시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차량 흐름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과거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가을부터 증가해 연말연시(1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