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징용공 아니야”…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일축
아베 총리 “징용공 아니야”…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일축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1.01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30일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징용공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들을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일축하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1일 NHK로 생중계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기존부터 취해왔던 입장으로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도의적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단어 선택에도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징용이라는 단어에 강제적인 의미가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부는 '징용공'이라는 표현이 아닌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에는 모집과 관 알선, 징용이 있었다"며 "실제 이번 재판에서 원고의 표명은 모집에 응했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한일 사이의 곤란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해선 일본 측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번 재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대응을 강하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상 국제재판을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사법재판은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제사법재판의 강제관할권을 수용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일본의 재판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번 문제를 국제 여론전으로 끌고 가기 위함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한국이 국가간의 협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국제사회에 부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