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1.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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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업 등을 이유로 신청기간을 놓친 수급대상자들은 이달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 대상자를 상대로 이달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가구원·소득·재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기한 후 신청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과 서면 제출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25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이다.

박석현 소득지원국장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인 경우에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수급대상자는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자료=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자료=국세청)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