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신규 면허 접수 시작…항공권 더 저렴해질까? 
LCC 신규 면허 접수 시작…항공권 더 저렴해질까?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1.01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 따라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등 7곳 출사표
이르면 내년 상반기…강화된 요건·절차 통과 미지수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내년 상반기부터는 저가항공사(LCC, Low cost carrier)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새로운 LCC 심사 기준이 포함된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새로운 심사 기준에 따라 업체들이 보유해야 하는 항공기 보유대수가 3대에서 5대로 늘어났으며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후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자본금은 150억원 이상 기준은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방안이 검토됐지만 협의 과정에서 기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개정안 공포와 함께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신생 항공사들에게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공지를 함에 따라 내년에는 LCC 경쟁이 더욱 불이 붙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8일 “바뀐 LCC 심사 기준 적용 사업계획 요건을 갖춘 항공사는 내년 1분기까지 면허를 내주겠다”고 말했었다. 

현재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이 LCC 업계를 주도하는 가운데 재도전에 나서는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청주를 기점한 가디언스와 에어대구, 제주 오름항공, 김포 엔에프에어 등 알려진 곳만 7개 업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간 국토부 자체 면허 요건 검토에 이어 면허자문회의 의견 참고 후 면허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과정이 생긴만큼 얼마나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요건 심사 후 업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편익 등을 기준으로 2차 검토를 한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상황 예측 등 전문가 검토를 진행한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법정절차까지 거쳐야 최종 면허 발급이 결정된다.

한편 지난 4월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국제여객 수송점유율(국내 출발/도착 기준, 환승 제외)이 2010년 60%에서 지난해 37.6%로 22.4%p 감소하는 동안 LCC는 0%대에서 28.6%까지 성장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