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규정 위반 건수 급증, 3분기에만 908건
외환거래규정 위반 건수 급증, 3분기에만 908건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11.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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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6개 은행 외환업무 실태 조사…이미 전년 수준 육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통보한 건수는 908건이다.

2016년 567건을 이미 넘어섰으며 지난해 1년치(1097건)에 육박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각 은행에 외환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역량을 높이고 외환 거래 시 고객안내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 은행의 외환 업무 처리와 고객안내실태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은행은 각 영업점에 외환거래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자체 교육과정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 안내자료도 확충하고 거래 전에 고객들에게 신고·보고 안내도 강화했다.

보고 기일이 다가온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사후 보고 의무도 알리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외환업무 처리 역량이 향상되고 고객 안내도 강화해 금융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도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불만을 수시로 파악해 제도를 고치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