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 등 국감 후속 4법 발의
김학용 의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 등 국감 후속 4법 발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11.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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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전기사업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법 개정안 등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 등 '국정감사 후속조치 4대 입법안'을 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되는 4대 입법안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근로기준법'과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경부 소관의 '전기사업법'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존 단위기간은 2주와 3개월을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근로시간 연장을 노사간 협의할 수 있는 사업장을 기존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상시 30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했으며 근로시간 단축 적용제외 특례업종을 기존 5개에서 방송업·전기통신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확대하도록 했다.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토록 하는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 지급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환경부 소관의 '전기사업법'개정안에는 발전사업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협의과정에서 사업자와 주민간 갈등을 해소한 후 최종 사업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상수원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강수계 상류지역 7개 시·군(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을 추가 대상지역으로 명시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파행 한번 겪지않고 진행된 정책국감·민생국감이었다"며 "국정감사가 모범적으로 잘 끝난 만큼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