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모펀드 소액공모 한도 높인다… 자본공급체계 전면 개선
당정, 사모펀드 소액공모 한도 높인다… 자본공급체계 전면 개선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1.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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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당정협의'
혁신기업 자본시장 통해 자금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1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소액공모 한도를 높이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기로 하는 등 자본공급체계 전면 개선 방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혁신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우선 당정은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10억원 이하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이하, 30억~1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30억원 이하의 경우 기업의 허위공시 때 손해배상책임, 과징금을 부과하고, 30억∼100억원의 경우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기준도 변경하기로 했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증권사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를 하면 공모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개선한 조치다.

또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고 하더라도 SNS와 인터넷을 포함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개편하는 등 자산유동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하며 중소기업의 동산자산 유동화가 활성화되도록 했으며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를 확대하는 등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 육성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갖고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규체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경영참여형, 전문투자형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출현을 위해선 인가가 아닌 등록제 도입, 5억원 수준으로 자본금 대폭 완화,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뜻을 모았다.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혁신기업 조기 발굴을 위한 상장제도 개편,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 간소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영업행위규제의 경우 세부적·절차적인 규제를 원칙규제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한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