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피의자 검찰 송치…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전처 살해' 피의자 검찰 송치…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1.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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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차에 GPS 달아 두 달간 동선 추적도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 혐의도 추가 적용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씨.(사진=연합뉴스)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씨.(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49)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본인의 자백과 유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폭행·협박 등을 지속해온 것으로 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가정폭력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구속된 이후 양천경찰서에 입감돼 조사를 받던 김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경찰서를 나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경찰서를 나온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이냐', '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이혼 후 전처를 따라다닌 이유는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검찰에 밝히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45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을 통해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 동작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두 달 전 이씨의 차량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장착해 이씨의 동선을 약 두달간 파악해왔으며, 사건 이전부터 범행장소 주변을 서성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가발을 쓰고 새벽 운동을 나가는 이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 김씨를 엄벌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이들 자매는 청원글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협박과 주변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 등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며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해 다섯번 숙소를 옮겼다"고 호소했다.

이어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 엄마를 살해위협 했으며 결국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며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이 글은 1일 기준 1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한편 경찰은 서울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장례비, 긴급 생계비, 치료비, 유족 구조금,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 조치를 마쳤다. 이후에도 유족들의 심리치료와 법률상담, 사후 보호조치 등의 지원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