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겨울철 대비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점검
소방청, 겨울철 대비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점검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1.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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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 달간…시설 주변 주·정차 차량 단속도 병행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소방청은 겨울철을 대비해 11월 한 달간 전국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때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 주는 시설로, 소방용수시설에는 소화전과 급수탑, 저수조가 있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호스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해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로, 밸브를 개방하면 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장치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밀집지역, 골목 등 소방차 진입에 시간이 걸리는 지역에 설치돼 있다.

소방청은 일제점검을 통해 소방용수시설이 정상작동 되도록 정비를 완료하고 동시에 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초기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주민들에게 작동법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용수시설이 유사시 100%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앞에는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둬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