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강제징용' 자국기업에 배상 거부 지침 예정"
"日정부, '강제징용' 자국기업에 배상 거부 지침 예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1.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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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 (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소송이 제기된 자국 기업에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않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조만간 이번 재판과 비슷한 소송이 제기돼 있는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1일 보도했다.

이번 설명회는 외무성뿐 아니라 경제산업성, 법무성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에서 일본 정부는 직접 나서 자국 기업에 사실상 강제징용과 관련한 배상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기업은 정부 정책이나 입장에 따라 사안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이날 정부가 발표하는 입장과 유사한 대응을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일본 정부는 이미 비슷한 소송으로 제소된 자국 기업에게 필요한 향후 대책의 적극적 검토에도 돌입했다.

일본에선 한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미 비슷한 소송으로 제소된 자국 기업 70여개사가 향후 패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신일철주금과 유사한 소송으로 제소된 것으로 알려진 자국 기업의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한 청취조사를 시작했다고 NHK가 전했다.

일본 외무성 등은 자국 기업에 이번 판결 내용을 설명함과 동시에 기업별 피소 내용을 파악해, 이들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무성은 아시아대양주국에 '일한청구권 관련 문제대책실'을 설치했다.

고노 외무상은 같은 달 31일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도 자국 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해외 국가 및 언론 대상의 홍보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럽과 미국 미디어와 해외 국가를 향해 설명을 시작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이러한 행보를 통해 양국간 협정을 근거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자국의 정담함을 주장하려는 목적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