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확정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확정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8.11.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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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전경(사진=강동구 제공)
강동구청 전경(사진=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생활임금 준수 업체 대상 융자지원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의 ‘2019년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제도는 지불능력은 있으나 이자부담이 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에서 출연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구의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규모는 30억원이다. 중소기업들의 늘어나는 자금신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5억원 늘렸다.

다만 이율은 연 1.8%로 동결해 최근 외부이율 상승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구 생활임금을 준수하는 업체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하는 경우 본이율에서 0.3%p 인하된 연 1.5%의 금리를 적용한다. 구 생활임금 준수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업체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구 소재 업체로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본기금 융자를 받았던 업체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부동산업 및 기타 사치 향락업종 등 지원제한업종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기한 전 상환 시 추가부담도 없다.

이정훈 구청장은 “임금상승 및 경기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