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곧 소환될 듯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곧 소환될 듯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01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9%…면허정지 수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이용주(50)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돼 입건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던 중 오후 11시27분께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됐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함께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림픽대로에서 동호대교를 지나 잠실방향으로 가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이 직접 운전한 차량을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9%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 0.1% 미만(1회 위반시)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은 “일단 이 의원을 자택으로 보낸 상태며 추후에 조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의원을 입건한 뒤 조만간 소환해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