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9%…면허정지 수준
민주평화당 이용주(50)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돼 입건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던 중 오후 11시27분께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됐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함께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림픽대로에서 동호대교를 지나 잠실방향으로 가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이 직접 운전한 차량을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9%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 0.1% 미만(1회 위반시)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은 “일단 이 의원을 자택으로 보낸 상태며 추후에 조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의원을 입건한 뒤 조만간 소환해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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