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오늘부터 일체 적대행위 중지…地·海·空 완충구역 실행
남북, 오늘부터 일체 적대행위 중지…地·海·空 완충구역 실행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11.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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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서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 합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가 닫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서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 합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가 닫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된다.

국방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남북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육상에서는 지상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안의 구역에서는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못한다.

이 구역과 일부 중첩되는 파주의 스토리사격장에서의 포 사격훈련도 중지된다. 앞으로의 포 사격 훈련은 무건리 사격장에서 진행된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약 135㎞가 해상 적대행위 중단 수역(완충수역)으로 설정됐다. 이 구간의 수역에서도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중단된다.

북한은 이 수역 일대 해안에 130㎜(사거리 27km), 76.2㎜(사거리 12km) 등 250~300여 문의 해안포를 설치했다. 일부 지역에는 152mm(사거리 27㎞) 지상곡사포(평곡사포)도 배치했다.

우리 군은 해당 수역 내 함포와 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고, 연평도 백령도 등의 모든 해안포 포문도 폐쇄했다.

공중의 경우 서부지역 MDL 20㎞, 동부지역 40㎞ 안의 지역에서 정찰기와 전투기의 비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서부지역 10㎞, 동부지역 15㎞ 안에서는 무인기 비행도 금지된다.

군은 ‘비행금지구역’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해 대내외에 공포하고, 한미 공군의 훈련 공역도 조정했다.

또 공중 완충구역에서는 전투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을 동반한 전술훈련도 금지되고, 군단급 부대의 무인정찰기 운용이 일부 제한될 예정이다.

전투기(고정익)와 헬기(회전익), 무인기(UAV), 기구(氣球) 등은 남북이 합의한 기종별 금지구역에서 비행훈련과 정찰활동이 금지된다.

한미 전투기들의 근접항공지원(CAS) 훈련도 전투기와 정찰기 대상 완충구역 이남에서 실시해야 한다.

남북은 군사합의서를 통해 "쌍방은 평화적 협의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