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檢,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0.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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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뉘우치지 않고 있어…초범이지만 엄벌 필요"
이정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정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초범이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편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이날 별도의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다.

다만,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이 의원은 "당시는 세월호 사고 직후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하는 작업에 해경이 몰두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애걸복걸하는 심정으로 한 것이지, 억압·통제하거나 힘을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보도가 그대로 이뤄졌고 후속 보도도 계속된 데다 이후로 문제삼지도 않았던 것을 보면 통제나 압박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 것은 주변의 이야기일 뿐 실체가 없다"며 "홍보수석이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권에 관여할 수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측 변호인은 "김시곤 전 국장이 세월호 사고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다가 곤경에 처하자 비난의 표적을 길환영 전 사장에게 돌리기 위해 폭로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며 "검찰 역시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기소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에 해당 조항이 생긴 이후 단 한 명의 처벌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