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공개 금지' 한유총 가처분신청 법원서 기각
'비리유치원 공개 금지' 한유총 가처분신청 법원서 기각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0.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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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감사자료 공개 자체가 명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립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금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한유총과 유치원 원장 5명이 MBC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31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 12일 MBC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유총은 앞서 지난 25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비리유치원' 제목을 앞세운 MBC의 보도와 감사결과 명단 공개가 사립유치원 전부를 '비리유치원'으로 낙인찍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MBC 측은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유치원을 보도할 때는 유치원 이름을 특정했다"면서 "홈페이지에서는 유치원 명칭뿐 아니라 감사결과·이행여부·근거사실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감사자료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보도 행태는 신청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MBC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감사자료의 공개 자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유총의 경우는 감사자료 내용 중 한유총의 비리나 비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자료 공개로 곧바로 한유총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로서 자료 삭제를 청구할 권원(權原)이 없다"고 덧붙였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