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오늘 자정부터 지해공 적대행위 전면 중지
남북, 오늘 자정부터 지해공 적대행위 전면 중지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10.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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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백령도 등에 있는 모든 해안포 포문 폐쇄 등
북한이 서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 합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가 닫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서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 합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가 닫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이 내달 1일부터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한다.

이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31일 "남북 군사 당국은 11월 1일 0시부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점으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MDL 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해 MDL 5㎞ 이내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하거나 전환하고,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다.

아울러 서해 완충 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설치했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있는 모든 해안포의 포문도 폐쇄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서도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해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했고, 한미 공군의 차질 없는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훈련 공역 조정 등의 조처도 했다.

국방부는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작전 수행절차 적용과 관련해 합참 및 작전사 야전 예규를 수정·완료했고, 현장부대 교육과 행동화 숙달 등도 조치했다고 전했다.

북한도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해, 지난 26일 10차 장성급군사회담시 11월 1일 오전 0시부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준수한다는 점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취하는 등 '9·19 군사합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는 행보를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측은 여러 계기를 통해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된 제반 조치에 대해 지지와 공감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유엔사·주한미군 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군사합의서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