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벌인다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벌인다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0.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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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1453곳 대상…매년 정례화
적발된 채용비리 징계·문책 등 엄정 조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내달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채용비리 점검을 매년 정례화하기 위해 권익위·기재부·행안부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내달 2일 출범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에 따라 진행했던 전수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338개 공공기관, 행안부를 중심으로 847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를 중심으로 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453곳이 해당된다.

정부는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례와 작년에 진행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이후 이뤄진 모든 신규채용을 중심으로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 청탁·부당지시 여부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할 계획이며, 정규직전환 등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되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 채용비리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상담은 부패공익신고상담 또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로 하면 된다.

박은정 위원장은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