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247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특성을 반영한 지가의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후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출이 필요하며 아울러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 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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