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치분권·특례시 실현 지방자치법 개정 환영
창원시, 자치분권·특례시 실현 지방자치법 개정 환영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8.10.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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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경남 창원시는 허성무 시장이 지난 3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허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및 '특례 확대 촉진'의 내용을 담고 있어, 민선 7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창원 특례시 실현;에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는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테두리를 벗어나 다양한 혁신적 지방자치단체 모델의 성공적 사례로써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출발점"이라며 "106만 창원시민들과 함께 이번 정부 발표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특례시 지위확보와 더불어 대도시 자치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례사무, 역차별 사례 해소 사무, 중앙정부 및 도의 불필요한 사전통제 등을 발굴하고 있다.

또 과도한 지도. 감독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등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기능 중심의 권한 연구에도 충실히 임하고 있다.

시는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양대상사무 571건에 대해서도 시에 미치는 영향, 인력 및 예산수반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 대도시 특례 확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특례시 명칭뿐 아니라 도시 규모에 걸맞는 사무이양을 통한 실질적 권한과 재정특례를 부여받아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타시·군과 협력, 상생할 수 있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나갈 방침이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