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불법 차로 변경 막는다"…스마트 CCTV 확충
"터널 불법 차로 변경 막는다"…스마트 CCTV 확충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0.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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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영동 둔내터널 도입
위반차량 인식부터 경찰청 신고까지 자동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서 차로 변경 중인 화물차를 촬영한 CCTV 영상 중 한 장면.(자료=도로공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서 차로 변경 중인 화물차를 촬영한 CCTV 영상 중 한 장면.(자료=도로공사)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스마트 단속 CCTV'가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 설치된다. 스마트 단속 CCTV는 불법 차로 변경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경찰청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2월까지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한 후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해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 2016년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과 지난해 중부내륙 고속도로 상주터널 두 곳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 도입 후 해당 터널 내 차로변경 위반차량이 53% 줄고, 교통사고도 55% 감소했다고 도로공사는 설명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스마트 단속시스템 확대 설치로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터널 내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