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국 환경미화 사업장 기획감독 실시
노동부, 전국 환경미화 사업장 기획감독 실시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0.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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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의무 위반 시 사법조치‧과태료 부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14일까지 산업재해에 취약한 전국 환경미화 사업장 11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획감독 대상은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전국 환경미화 사업장 110곳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39곳이며 지자체 위탁을 받은 업체는 71곳이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활용 수거차량에서 떨어짐, 청소차 적재함에 끼임 등으로 환경미화원 1822명(사망 18명, 부상 1804명)의 재해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사고가 많이 발생한 청소차와 지게차 및 컨베이어 등 시설‧장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나치게 무거운 쓰레기 운반 등 한경미화원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이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 쓰레기 수거‧운반 중 사고가 많은 새벽 또는 야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