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깐깐해진 대출심사, 오늘부터 DSR 규제 도입
더 깐깐해진 대출심사, 오늘부터 DSR 규제 도입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10.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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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넘으면 위험대출, 90% 넘으면 고위험대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1일부터 은행권은 그동안 시범 운영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의무 적용되며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그동안 은행권의 DSR 규제는 사실상 모니터링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가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은행은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실시해선 안 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DSR이 70%를 넘는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7% 내외로 관리하라고 각 은행에 주문한 상태다.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에도 DSR 규제가 시범 도입된다.

이들 금융권은 아직 시범 적용인 만큼 DSR 기준이 신축적으로 적용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이들에게도 은행권처럼 강제력을 띈 규제를 도입한다.

9·13 대책이 이미 시행되는 가운데 DSR 규제가 본격 가동되고 금융당국이 지난해 연말 대비 올해 대출 총량의 증가율도 살핀다고 밝힌 만큼 연말 대출 시장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