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건 팔린 메리츠화재 미등록견 펫보험, 부작용 논란 확산
1600건 팔린 메리츠화재 미등록견 펫보험, 부작용 논란 확산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10.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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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가입 77% 미등록견… 과잉진료 등 악용우려
(사진=메리츠화재)
(사진=메리츠화재)

 

손보업계가 펫보험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가입견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메리츠화재 펫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사들 중 유일하게 미등록견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출시된 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 Puppy &Dog 보험’은 보름 만에 1600건이 팔렸다.

이 상품은 국내 최초 장기 펫보험으로 반려견 의료비를 평생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하다. 보험료는 3년마다 갱신된다. 메리츠화재는 월 보험료 4만원 안팎에 미등록견의 가입도 받아주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입 반려견의 77%가 미등록이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15자리의 동물등록번호를 받고, 식별장치를 목걸이 형태로 걸거나 마이크로칩으로 주사한다. 하지만 실제 등록률은 2017년 기준 33.5%로 낮은 편이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미등록견 가입을 받아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려동물 시장이 매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등록견 가입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동물병원의 과잉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견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미등록견 가입을 받아주고 있다”며 “심사단계와 보상단계를 다 거치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등 대형 손보사들도 다음 달 반려견 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들 상품은 등록견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등록견 가입이 손해율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람으로 치면 주민번호없이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