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하도급사 현장사무실 '공사원가 반영'
조달청, 하도급사 현장사무실 '공사원가 반영'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0.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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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리 현장부터 시범적용 후 대상 확대

조달청이 건설현장의 하도급업체 현장사무실 설치·운영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달청 직접 관리 현장부터 시범사업 실시 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다음달 1일부터 건설현장의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 설치·운영비용을 공사원가 산정시 포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공사현장에 설치된 하도급 업체의 직원용 사무실 관련 비용보전 규정이 없어 발생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는 건설현장에 하도급업체 직원용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정작 '가설 현장사무소 표준품셈'에는 이 사무실에 관한 계약내용이 빠져있다.

이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하도급업체 직원용 사무실 설치·운영비를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했다. 

조달청은 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하도급업체 사무실이 공사 공정이나 인력, 자재관리 등을 위해 운영된다는 판단 아래 그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시공관리 요청 사업'부터 시범 적용된다. 이는 시설 분야 전문 인력과 경험이 없는 정부기관을 대신해 조달청이 직접 설계 또는 시공, 사후관리 업무를 맡은 사업을 말한다. 

조달청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 원가반영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경감과 근무환경 개선, 원활한 현장관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인 건설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