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서 태어났다고 미국사람 아냐…시민권 안줘"
트럼프 "美서 태어났다고 미국사람 아냐…시민권 안줘"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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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는 법률 원칙상 '속지주의'에 따른 권리를 철폐하겠다는 뜻으로 자국 내에서 태어난 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법률을 행정부가 뒤흔드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기존 '반 이민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목전에 다가온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포석으로도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원정출산 길이 틀어 막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앵커베이비와 연쇄이민을 겨냥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1980년 이래 2006년 사이에 37만명까지 급증하던 앵커 베이비 증가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쟁점 여부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자문단의 검토가 끝났다며 헌법 개정 필요없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출생시민권 페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자문단이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을 의회의 법안 처리를 통해 명확히 처리할 수도 있지만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자문 대표를 지낸 린든 멜메드는 악시오스에 소수의 이민 및 헌법학자들만이 대통령이 출생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은 수정헌법 14조의 입법 취지가 합법적 영주권자들에게만 시민권 부여를 허용하는 것이었다며 불법 이민자나 일시 비자 소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