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행피해 부부 자살사건' 유죄 취지 파기
대법, '성폭행피해 부부 자살사건' 유죄 취지 파기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0.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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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부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판결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8)씨의 상고심에서 강간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폭력조직 조직원인 박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 한 모텔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를 해치겠다고 협박해 충남 계룡시의 한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는 폭력조직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은 박씨의 혐의 중 폭행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를 성폭행한 혐의는 증거 없음으로 무죄 선고했다.

그러자 성폭행 피해자 A씨와 남편 B씨는 올해 3월 전북 무주 한 캠핑장에서 억울함과 원망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긴 채 함께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친구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지난 1년간 우리 두 사람은 악몽에 시달려야해 했고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어도 사는 것이 지옥 불구덩이였다",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부부의 죽음이 있은 후 올해 5월 진행된 2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 만하다"며 박씨의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