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택지 토지거래 시 '지자체장 허가 필요'
신규 공공택지 토지거래 시 '지자체장 허가 필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0.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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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하안2지구 등 9.21대책 발표지역 6곳
주택확대공급 정책 따른 지가급등 방지책
경기도 광명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자료=국토부)
경기도 광명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자료=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지정한 광명하안2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의 주택 확대 공급 추진 과정에서 지가급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확정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경기 광명하안2지구(3㎢)를 비롯해 △의왕청계2(2.2㎢) △성남신촌(0.18㎢) △시흥하중(3.5㎢) △의정부우정(2.96㎢) △인천검암 역세권(6.15㎢) 등 총 6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31일 공고 후 다음 달 5일부터 발효된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20년11월4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시·군·구청장에게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외 토지 250㎡ 초과 시 허가 대상이다.

허가 절차는 우선, 거래 당사자 합의 후 허가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가 이를 검토해 허가증을 교부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불허가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게 된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거용지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상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고, 주민 복지 또는 편익시설로 허가받은 경우 자기경영용으로 2년 이상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추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78년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해 도입됐다.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이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특히, 토지 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변경되거나 토지 이용 행위 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경기도 의왕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자료=국토부)
경기도 의왕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자료=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27일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1차로 3만50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정 발표했으며, 연내 10만호에 이어 내년 상반기 중 16만5000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