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 투약 가능한 대마초 18kg 밀반입 적발
3만명 투약 가능한 대마초 18kg 밀반입 적발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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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지방검찰청)
(사진=부산지방검찰청)

3만 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마초 물량이 국내에 밀반입 될 뻔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초 18㎏을 가방에 숨겨 부산 김해공항으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여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압수된 물량은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다.

특히 남아공 루트를 통한 대마 밀수는 2008∼2009년 인천공항에서 네 차례 적발된 잠잠하다 10년 만에 재등장한 터라 관계당국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아공 국적 백인 여성 A(5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압축비닐 15개에 대마초를 나눠 담고 이를 다시 옷으로 감싸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밀반입 하려 했다.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며 범죄행각이 들통 났다.

압수된 물량은 지난해 검찰이 압수한 총 물량의 45%에 해당하는 수치로 3만명이 동시 투약가능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규모 마약 밀수는 주로 인천공항에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김해공항을 통한 밀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검찰은 남아공발 대마초 밀반입이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현지 사정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대마초의 소지와 사용을 합법으로 판결을 내렸으며 의회에 이번 판결을 반영한 법 초안을 새로 만들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남아공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소지·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징역형·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지만 이번 판결로 사실상 합법 체계로 돌아서 대마초 재배와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세관과의 마약 공조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A씨가 반입한 대마초를 넘기려 한 국내 총책을 뒤쫓고 있다.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