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또 조현병 범죄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또 조현병 범죄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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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조현병 범죄가 또 다시 발생했다.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주변 산책로에서 한 여성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조현병 환자가 검찰에 검거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광명경찰서는 30일 살인 혐의로 A(64·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 20분께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B(68·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인을 저지른 A씨는 과거에도 피해자 뒤를 따라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에게 '오해받을 행동을 말라'고 경고한 뒤 B씨를 자택까지 모셔드렸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래 악감정이 있었고, 내가 잘못된 게 저 사람 때문이라는 환청이 들려 쫓아가 살해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 바로 옆집에도 잠시 살았으며 최근에는 같은 동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사이다.

A씨는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도 근무해 두 사람은 서로 안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요구하는 사례가 놀고 있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PC 아르바이트생 살해범 김성수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을 앓는다고 진술한 데 이어 서울 금천구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 남편이 이혼한 아내 이모 씨를 흉기로 마구잡이로 찔러 살해했다. 전 남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일부러 받아왔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심신미약이 강력범들에게 감형의 수단처럼 사용되고 있다.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