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증명서 실시간 공유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증명서 실시간 공유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0.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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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변조 방지 및 대출 등 '업무 효율 향상'
내년 1월부터 제주도 11개 금융기관 시범운영
기존 부동산 거래 절차(위)와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 개념도.(자료=국토부)
기존 부동산 거래 절차(위)와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 개념도.(자료=국토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평가 받는 '블록체인'이 부동산 거래에 접목된다. 블록체인을 통한 실시간 부동산 거래 정보 공유로 서류 위·변조 가능성은 낮아지고, 은행 대출 등의 업무 편의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 대출 업무부터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 정보 공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종이 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련기관에 제공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여러 컴퓨터에 복제·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지난해 1년간 발급된 부동산 증명서만 약 1억9000만건에 달한다.

종이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는 부동산거래 질서의 혼란을 가중하고, 국가 공적장부에 대한 공신력을 저하하는 원인이 됐다.

그나마 공공기관 간에는 부동산정보 공유가 원활한 상태지만, 민간기관은 보안상의 문제로 정보 연계가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도 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필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와 등기소, 은행을 차례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금융기관에서는 불분명하거나 위조된 증명서에 기반해 과도한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와 과기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이 같은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해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