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성폭행 17건 첫 공식 확인"
"5·18 계엄군 성폭행 17건 첫 공식 확인"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0.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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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대 조사관 성고문 피해 진술도 접수
공동조사단, 수사권 없어 가해자 특정 못해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사진=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사진=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피해자들의 진술은 있었지만 정부에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원 의원은 공동조사단이 지난 6월부터 5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계엄군의 성폭행 등 모두 17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앞서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상대로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꾸려 착수했다.

조사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7건과 성추행 1건, 목격 진술 2건 등이 신고됐으며, 2건은 사건 관련성과 구체성 등이 부족해 상담 과정에서 조사가 종결됐다.

조사 과정에서 시위에 참가했다는 등의 이유로 상무대에 끌려가 조사관으로부터 성고문을 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진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조사단은 그동안 광주시의 5·18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자료와 5·18 재단 등 5·18 관련 기관 자료, 국방부 자료, 성폭행 피해 신고 접수 등을 토대로 신고자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복무 여부와 인상착의 등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트라우마 치료도 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동조사단은 강제 조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데다 시간도 촉박해 성폭행 가해자를 특정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조사단은 공식 활동이 마무리되는 오는 31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5·18 진상조사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천인공노할 일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공동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를 못 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 5·18 당시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면 더 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뒤따를 것”이라며 “가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