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안, 국무회의 통과…석유·유통협회 "조기반영 노력하겠다"
유류세 인하안, 국무회의 통과…석유·유통협회 "조기반영 노력하겠다"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10.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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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 15% 낮아져
각 주유소 재고소진 후 소비자가격 반영될듯
서울 여의도의 한 주유소.(사진=신아일보DB)
서울 여의도의 한 주유소.(사진=신아일보DB)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석유 및 석유유통 관련 협회들은 정부 유류세 인하 정책에 적극 협조해 소비자가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는 내용으로 공동 성명을 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내달 6일부터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가 내년 5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낮아진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가격은 최대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등이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다만 이는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각 주유소가 가격인하에 앞서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재고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은 같은 날 유류세 인하 분이 소비자가격에 조기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공동성명을 냈다.

대한석유협회는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이 세금 인하분을 내달 6일부터 즉각 반영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 석유유통단체들도 계도와 협조요청을 통해 정유사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

sowleic@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