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DSR 규제 본격 가동…연말 대출시장 찬바람
내일부터 DSR 규제 본격 가동…연말 대출시장 찬바람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10.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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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의무화 여신금융사 시범적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1일을 기점으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큰 폭으로 강화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의무화되고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에는 시범 가동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31일을 기해 그동안 시범운영 되던 DSR 규제가 은행권에 관리지표화된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동안 은행권의 DSR 규제가 사실상 모니터링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의무가 된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가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은행들은 앞으로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취급해선 안 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다.

지난 6월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9조8000억원 중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다.

같은 날을 기해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역시 강화된다.

기본적인 RTI 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유지하지만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한 예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31일을 기점으로 여전사와 저축은행들은 DSR 규제를 시범 도입한다. 시범운영이므로 고 DSR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만큼 신축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은행처럼 강제력을 띤 규제로 바뀌게 된다.

은행처럼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하고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하게 된다.

9·13 대책이 이미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총량규제까지 겹치면서 연말 대출 시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내외로 관리하라고 이미 각 은행에 주문한 상태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