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명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키로
文대통령, 조명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키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10.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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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11월8일까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안경을 올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안경을 올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청문을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국회에 10일 이내 기간을 설정해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는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채택 마감일은 전날인 29일이었다.

그러나 한국당 등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어 최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