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아동 충치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12세 이하 아동 충치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0.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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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술 이르면 12월 건보적용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이르면 12월쯤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2세 이하 아동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로 충치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심의, 의결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11월 말 안건 등록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절차를 거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전치료를 위한 시술 재료의 일종이다.

치아색과 동일한 재료일 뿐만 아니라 시술 시간이 단축되고 성공률이 높으며, 타액 조절도 쉬워 충치 치료에 널리 사용되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2월 서울·경기지역 치과 의료기관 208곳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의 차이가 있었다.

현재는 충치 치료에 아말감 충전 시술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아말감에서 유해 중금속인 수은이 발견된 데 따라 안전성 논란이 생긴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예고해 왔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