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선고 내달 1일로 연기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선고 내달 1일로 연기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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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작성 지연 때문"…무죄일 경우 14년만에 판례 변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단을 오는 11월1일로 미뤘다.

대법원은 "당초 30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이틀 뒤인 11월1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서 작성이 지연되면서 부득이 당초 선고 예정일인 30일에서 이틀 뒤인 내달 1일로 선고가 연기됐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대법원은 30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오씨는 지난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오씨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6월1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번 상고심에서 오씨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다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14년 만에 변경된다.

앞서 대법원은 이미 2004년 전원합의체를 통해 "양심 실현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