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대의견도 포함해 보고서 채택해야"
野 "인사배제원칙 저촉… 지명 철회해야"
靑, 재송부 요청… 임명강행시 野와 충돌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23일 1박2일에 걸쳐 진행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다.
이 때문에 지난 25일에 이어 29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장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갖춰다고 보고 야당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압박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고의 정례회동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이를 포함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의 사퇴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정한 인사배제원칙에 저촉되는 인사"라며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청문을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국회에 10일 이내 기간을 설정해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는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채택 마감일은 이날(29일)이다.
그러나 한국당 등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택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우선 청와대는 30일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어 최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유은혜 장관에 이어 조 후보자 임명을 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할 경우 야권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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