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장현수 징계한다”…국가대표 생명 끝?
축구협회 “장현수 징계한다”…국가대표 생명 끝?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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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축구협회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진 수비수 장현수(28·FC도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29일 "하태경 의원이 장현수 선수에 대한 징계 검토를 요청해옴에 따라 해당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봉사활동 자료 등을 참고로 공정위원회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 선수는 조만간 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넘겨져 징계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경고부터 벌금, 출전정지, 자격정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최고 제명까지 가능하다.

이번 일은 지난 23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장 선수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후 병역대신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의 일부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현재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으로 대상으로 544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장 선수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축구부 대상 교육봉사를 실시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담당기관에 제출했다.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당일 폭설이 내린 날이었음에도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모습이었으며, 일자별로도 장 선수가 찍힌 위치만 다를 뿐 구름의 모양이나 훈련도구가 휜 방향까지 똑같아 같은날의 사진을 다른날 봉사활동의 증빙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더욱 불거졌다. 이후 장 선수는 결국 서류 조작을 시인했다.

현행 병역법 규정상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처분을 받게 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현수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하기로 했다.

장현수는 내달 호주 원정으로 치러지는 A매치 때 대표팀 소집 명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축구협회는 소집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두고 축구협회를 지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A매치 명단 발표도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먼저 소집 명단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를 흔쾌히 받아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장현수가 봉사활동을 이수하려면 소집에 응하기 어렵다며 소집 명단 제외를 요청해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