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윤창호법 제정해 ‘음주운전’ 단죄(斷罪)하자
[데스크 칼럼] 윤창호법 제정해 ‘음주운전’ 단죄(斷罪)하자
  • 신아일보
  • 승인 2018.10.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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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스마트미디어부 부장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최근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음주운전’ 또한 도로위에서 가해지는 일종의 ‘묻지마 범죄’다. 가해자의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자는 물론 주변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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