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지막날…'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 놓고 여야 설전
국감 마지막날…'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 놓고 여야 설전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0.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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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대통령 셀프비준 '위헌'…마차를 말 앞에 둔 꼴"
정부·여당 "남북관계기본법따라 국회 비준 필요 없어"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9월 평양공동선언(남북합의서 제24호)'이 29일 관보에 게재됐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9월 평양공동선언(남북합의서 제24호)'이 29일 관보에 게재됐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가 29일 외교통일위, 법사위, 국방위 등 13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간 대장정을 마무리 한다.  

여야는 국감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국회 동의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일부 등을 상대로 한 외교통일위 종합감사에서 "오늘 평양공동성언과 군사합의서 관보를 받았다. 비준을 해야 한다면 더욱 구체화된 내용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는 게 맞다"면서 정부의 평양선언 의결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헌법에 안전보장 및 국민에 중대한 재정 부담하는 조약 등은 국회 비준을 받게 돼 있다"며 "판문점선언은 비준을 요청해놓고 그 후속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마차를 말 앞에 두는 꼴로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명균 장관은 "(4·27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군사합의서는 별개의 성격이다"며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이 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도 "남북관계기본법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필요와 입법의 필요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를 옹호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무부와 법무부, 법제처 등 감사가 진행된 법사위에서도 평양선언 비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두고 충돌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불법적 국무회의 의결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가 버젓이 법률 효력이 발생했는데 그 중심에 법제처가 있다"며 "무식한 것인지 용감한 것인지 법제처를 사이비로 전락시킨 김외숙 법제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헬스트레이너인)윤전추 전 행정관자리가 딱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맹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인격 모독이다", "당장 사과하라"는 등 고성이 터져나왔다. 특히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국무회의 비준을 문제 삼아 정쟁으로 삼고 남북관계를 퇴보시키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 된다"고 반발했다. 

나아가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증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국회의 갑질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해당 의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회 전체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장 의원을 향해 "위신을 지켜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을 상대로한 국방위 종합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 간 평양선언 공방이 펼쳐졌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정부의 주장과 관련해 "남북철도 연결 등이 왜 부담이 없느냐. 또 부대훈련을 못하면 훈련소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재정적 부담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판문점선언때는 비준동의를 내고, 이번엔 야당이 문제 제기하니까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준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한다"며 "1년에 두번이나 입장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과정에 평상시 편성된 국방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으며, 김진표 의원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반대해 왔다. 사사건건 비준을 두고 대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