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기 핵심 이슈 다 빠져…중기부 ‘맹탕 국감’
소상공인·중기 핵심 이슈 다 빠져…중기부 ‘맹탕 국감’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0.29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술탈취·성과공유제·의무고발요청제 등 개선 논의 미미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가 미미하거나 대거 빠져있어 ‘맹탕 국감’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기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기술탈취 문제가 대표적이다.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현대중공업이 하청 협력업체인 삼영기계의 기술 탈취 의혹이 집중조명됐다. 

앞서 삼영기계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의 설계·제조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또다른 하청업체에 생산을 맡겼다며 경찰과 공정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한 바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문제가 중소기업의 생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고 업계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문화를 바꾸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서를 발급하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기술탈취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실효성 등의 문제는 거론되지 않아 핵심은 다 비켜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간 기술탈취와 관련 중소기업계는 현행 과징금을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 기술탈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 결과 정부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징벌적인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를 찾기 힘들어 손해배상액 기준을 상향하거나 의무배상액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과공유제에 관한 논의도 부족했다.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 활동으로 부품이나 공정개선, 부품 국산화 등 성과를 내면 현금으로 배분하거나 납품가 조정, 공동 특허 출원 등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분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성과공유제와 유사한 협력이익공유제를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해 역점을 두고 추진중이지만 국정감사에서는 단 한 차례 거론에 그쳤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7월 협력이익공유제 모델을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올 5월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법제화 추진 계획을 내놨다. 당정은 지난 5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있었으나 이에 대한 별다른 논의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자 2014년 도입된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 중 중기부·조달청·감사원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의 소극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로 인해 불공정거래가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도입됐지만 이를 위임받은 과거 중기청이나 조달청, 감사원 또한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이 밖에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나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확대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사업 영위를 위한 논의도 없었다. 매해 100만명 가까운 자영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폐업과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빠져있어 아쉬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