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 청원제 '행복소통청원' 게시판 신설
성남시, 시민 청원제 '행복소통청원' 게시판 신설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10.29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천명 이상 동의하면 시장·실·국장이 공식 답변
(사진=성남시)
(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시민 청원에 대해 5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시장 등 시 간부공무원이 답변하는 시민청원제를 30일부터 운용에 들어간다.

시민청원제는 5000명 이상이 동의하는 온라인 청원이 있으면 시장 또는 실·국장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답변하는 제도다.

시는 제도운용을 위해 성남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을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 누구나 사회적 이슈, 시정관련 쟁점사항, 정책건의 사항 등의 청원 글을 올릴 수 있다.

청원내용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가 30일 내에 공식답변을 내놓게 된다.

시는 오는 12월 시 홈페이지에 ‘토론하기’, ‘투표하기’ 기능을 추가해 소통방법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은수미 시장은 “시민 청원제는 시민과 새로운 소통창구 역할을 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 열린 시정을 이뤄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