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군민 재산권 보호 토지행정 적극 추진
창녕군, 군민 재산권 보호 토지행정 적극 추진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8.10.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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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읍 교리 일원에서 지적측량하고 있다.(사진=창녕군)
창녕읍 교리 일원에서 지적측량하고 있다.(사진=창녕군)

경남 창녕군은 군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토지행정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적도면 오류자료 정비 사업은 지적도의 조사 및 작성 시기가 서로 다르고 축척이 달라 지적 및 임야선 간 상호 접합이 되지 않고 훼손 또는 신축으로 인해 변형이 된 지적선을 일치시키는 사업이다.

이에 군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사업비 5억8000만원을 들여 군 전체 27만5298필지 중 오류자료 11만8298필지에 대해 도곽간, 축척간, 필지간 접합오류 등을 정비해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매년 국가기준점을 전수조사해 해당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있다.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해 지적기준점 6615점 중 397점을 자체 조사해 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수시로 지적기준점을 조사·관리해 지적측량관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2인 이상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에 분할제한면적, 건폐율 초과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단독등기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20년 5월까지 추진한다.

군의 이달까지 토지행정 추진 실적은 311필지로 경남도 평균보다 높은 13%의 공유토지를 정리했다.

성장근 민원봉사과장은 “창녕군의 토지행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