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토부 "분양원가 확대 공개 서두를 것"
[2018 국감] 국토부 "분양원가 확대 공개 서두를 것"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0.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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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시기 묻자 손병석 차관 "최대한 빨리"
김현미 장관은 지연 사유로 '정 의원 법 발의' 언급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앞줄 오른쪽 두번째부터)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손병석 차관.(사진=천동환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앞줄 오른쪽 두번째부터)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손병석 차관.(사진=천동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원가 확대 공개를 서둘러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위 국감에서 정동영 의원이 분양원가 확대 공개의 구체적 시기를 끈질기게 요구하자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원가 확대 공개가 늦어진 이유는 정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 발의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거 안정 및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확대와 관련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분양원가 공개를 1년째 말로만 하고 있다"며 "언제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것이냐? 내년 1일부터 되는 것이냐?"면서 구체적인 시기를 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령을 고치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수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원님이 법 발의를 하셔서 1년 정도 늦어졌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법(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철회가 의결된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1월1일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시행령 개정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을 내비쳤다.

앞서 정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분양원가 확대 공개 약속을 받고, 개정안 철회를 진행 중이다.

정 의원은 후분양제 확대에 대해서도 이번 정권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후분양제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소비자 입장에서 목돈 마련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양 측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전면적으로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고 답했다.

29일 국토위 종합감사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앞줄 왼쪽 첫번째).(사진=천동환 기자)
29일 국토위 종합감사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앞줄 왼쪽 첫번째).(사진=천동환 기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택지개발지구의 부실한 교통대책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9·21대책을 통해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 많은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다"며 "서울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만들고, 기존에 약속한 교통대책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진규 한국당 의원도 "신안산선은 수도권 1000만명이 관심을 갖는 중대 현안 사업인데 착공 시기가 불명확하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정해 교통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김 장관은 "교통 문제는 수도권 의원들께서 동시에 지적하는 것인데, 신규택지계획을 발표할 때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헌승 한국당 의원은 부산 집값 하락이 장기화 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했고, 이규희 민주당 의원은 주택에도 민주화 개념과 이론을 도입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