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재상고심 내일 선고…시시비비 마침표 찍나
강제징용 재상고심 내일 선고…시시비비 마침표 찍나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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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의 한 풀릴 가능성은…한·일 관계 후폭풍 거셀 듯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신일주철금 강제동원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신일주철금 강제동원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의 재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3년 넘게 이어져온 소송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일본법원의 판결이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지와 여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사건은 1941∼1943년 구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여운택(95)씨와 신천수(92)씨는 강제노역을 이유로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 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그대로 확정되며 일본 내 소송은 모두 패소했다.

이후 여씨는 동료 3명과 함께 2005년 한국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결과는 모두 패소. 1·2심 재판부는 일본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재판부의 판결을 국내 법원이 수용한 셈이다.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해서도 국내 1·2심 재판부 모두 이미 배상금이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 1부는 이와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리며 이들의 재판은 새 국면을 맞이했다. 대법원은 일본법원이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을 근거로 원고패소 판결하기 위해 내세운 각종 전제적 판단들이 국내의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사실상 피해 보상을 받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신 일본제철이 일본에서의 승소결과를 들어 피해 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승소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일본 측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자국 재판부가 사건과 관련해 이미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고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을 통해 도의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상고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면 일본은 위반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재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사법농단의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이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에 따르면 외교부 입장을 반영해 재판을 미룰 방안으로 심리불속행 기간을 자연스럽게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2013∼2014년 차례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에 불려가 징용소송을 논의한 정황도 확인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