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직원 성범죄 5년 새 2배↑…대부분 경징계
지자체 직원 성범죄 5년 새 2배↑…대부분 경징계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0.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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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처벌 엄중해야…성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해야”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성폭력‧성희롱으로 처벌받은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수가 증가했지만 공공기관과 달리 대부분 가벼운 징계에 그쳐 엄중한 처벌과 성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2013~2017년 지자체 성폭력·성희롱 처벌 자료를 받아 지난해 성폭력·성희롱을 저질러 처벌받은 지자체의 직원 수가 2013년에 비해 2.2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연도별로 보면 성폭력‧성희롱으로 처벌받은 지자체 직원은 △2013년 35명 △2014년 38명 △2015년 43명 △2016년 51명 △2017년 76명 순이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성폭력 가해자 135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71명(52.6%)이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은 64명의 징계 유형은 정직이 31명(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등 14명(10.4%), 해임 13명(9.6%), 파면 6명(4.4%)이 뒤를 이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도 경징계가 더 많이 내려졌다.

성희롱으로 처벌받은 직원 108명 가운데 61.1%에 해당하는 66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저지른 지자체 직원에게 대부분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반면 공공기관에서는 성폭력‧성희롱 가해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334명 가운데 257명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는 전체 성폭력 가해자의 76.9%에 해당한다.

경징계를 받은 성폭력 가해자는 77명으로 23.1%에 그쳤으며 성희롱으로 처벌받은 공공기관 직원 301명 중에서는 63.5%인 191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윤 의원은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저지르는 지자체 직원들은 급증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가볍다”면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성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