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활용' 손실 피한 한진해운 前 회장, 실형 선고
'미공개 정보 활용' 손실 피한 한진해운 前 회장, 실형 선고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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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회사 주식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사전 입수하고 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56)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대한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에 '은행에서 자금지원을 거절당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두 딸과 함께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한진해운은 채권단이 추가지원을 거절하면서 법정관리 이후 파산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 실사 기관이던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거절당했고, 산업은행이 요구한 자구안을 이행할 수 없어 곧 손을 들 것 같다'는 내용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입수했다고 봤다.

1·2심 역시 "피고인이 주식을 처분한 이후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공시하자 주가가 급락한 변동 추이를 보면 옛 사주인 피고인이 일반투자자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