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유치원 휴원·폐원은 즉시 행정처분"
유은혜 부총리 "유치원 휴원·폐원은 즉시 행정처분"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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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회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내년 국공립 확충계획 연내 마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유치원 원아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분산 배치하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주문했다.

또 교육부 지침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 등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신청은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보류하는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집단휴업, 무기한 원아모집 보류 등의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은 지금까지는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정책발표와 무관하게 당초부터 폐원을 계획한 유치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 중이다. 다만 사립유치원들이 집단으로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게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시·도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교육청은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다양하게 배치하고 통학차량 지원까지 포함해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가능한 빨리 교육부 지침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이 휴업이나 신입생 모집 연기 등을 하려면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또 사립유치원 폐원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에서 즉시 행정지도를 나가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행정처분을 하라고도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들이 정부를 믿어주시고 가장 큰 격려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며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을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각 교육청 상황에 맞는 '지역별 공공성 강화 추진전략' 수립과 국공립유치원 40% 확충을 위한 지역별 추진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도 이뤄졌다.

정부는 내년 3월에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됐고, 내년 9월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500학급은 예산 5000억원을 배정한 데 이어 필요할 경우 예비비 편성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