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장애인단체 설립 과정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진도장애인단체 설립 과정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 오충형 기자
  • 승인 2018.10.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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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협회 진도지회 “본인동의 없이 사용”

전남 진도군 관내에서 최근 새로 출범한 한 장애인단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전남도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에 따르면 최근 이 지회 소속 A모 부회장과 회원 등 30명은 “단체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B모씨가 이 단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전남도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소속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회원 명단을 C모 전직 회장으로부터 넘겨받은 뒤 소속 회원들의 동의 없이 단체를 설립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진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는 이에 대해 “B 회장이 우리 지회 소속 회원들의 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단체를 만들었다”며 “현재 지회 소속 회원 133명 중 20~30명은 지적장애인으로 보호자 동의도 없이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파악돼 명백한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군지회 소속의 한 회원은 “내가 협회의 임시회장직을 맡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지 않고 내 개인 정보를 사용한 것이 매우 불쾌하다”며 “자신의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 다른 단체의 회원을 빼가는 행위는 불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진도군청 담당공무원은 “단체 측에서 단체 설립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문의해 봉사활동 등의 실적을 보완하도록 조치했었다”며 “이 단체가 설립된 뒤 올해 5월 보조금 400만원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고, 이 예산 가운데 현재까지 출장비만 집행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B씨는 “단체 설립 이후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적이 없다”며 “개인정보는 과거부터 관행처럼 사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71조, 72조, 73조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한이 지난 개인정보를 조치 없이 계속 이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ch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