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 ‘외국인여성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 실시
밀양경찰서 ‘외국인여성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 실시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8.10.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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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시 신고요령‧인권침해 사례 통한 맞춤형 교육
(사진=밀양경찰서)
(사진=밀양경찰서)

경남 밀양경찰서는 지난 26일 다문화센터 강당에서 외국인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성추행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외국인여성근로자들이 문화적인 차이와 국내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권침해 등 범죄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범죄피해 시 신고요령과 성폭력‧인권침해 사례를 통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깻잎근로자 첵 씨(32·캄보디아)는 “성추행이나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를 통한 이번 교육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pjyoung0077@hanmail.net